물어보개,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력, 4대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_초조님
안녕 공린이들~
중고신입 공린이들중에
회사가 폐업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거나,
회사에 연락이 안되거나 혹은 경력기간이 짧아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었거나
하는 이유들로 경력증빙이 힘든 경우가 있을거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유튜브로
텍스트로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를 읽어 내려가면돼
[질문내용]
경력란에 경력을 입력하려고 하니,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 회사가 망했을 경우 홈텍스에서 폐업사실 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한다.
- 인수합병된 회사의 경우 인수한 회사의 경력증명과 인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4대보험 증빙이 안될경우 급여 이체내역으로 대신 가능하다.
아래는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의 제출 이유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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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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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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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직무와의 유관도
(직책, 직위, 직무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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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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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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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란건 지원한 직무와 유사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직무와 유관한 경력만 점수를 주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경력증명서에는 직무나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해.
(발급 담당자와 회사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어야 함, 최종합격 후
다니던 회사로 경력 진위여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발급받을 방법이 없잖아.
이 어쩔수 없음을 증명하는게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이야.
홈텍스에서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면 발급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 소득금액증명신청을 해보면
해당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니 확인하면돼.
차라리 폐업한 회사가 더 고마워...
인수합병한 회사는 더 골치가 아파.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한 경우(나는 B회사 경력자)
A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그걸 제출하면되는데,
문제는 4대보험에 기재된 회사랑 회사명이 다르잖아.
그래서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했다, 같은 회사이다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해.
(이건 회사마다 다름)
그런데 문제는 A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안해줄때야.
이건 방법이 없어...
A회사는 B회사의 인수당시 인력들을 같이 인수한거기 때문에
이전에 다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즉,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퇴사할때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두라고
중고신입들한테는 신신당부를 해.
그리고 입사 6개월만에 퇴사했는데, 4대 보험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는 간단해.
4대보험은 안되어도 급여는 받았잖아?
그러니 급여 이체내역으로 대신 제출하면 끝.
왜? 4대보험 기록은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니깐, 급여이체내역으로 가능한거지.
마지막으로...드물게
해외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있어.
그냥 해외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경력의 경우는 원칙상으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들은 한번에 처리해놓는게 좋을 거야.
어쨋든 오늘의 교훈은
경력증명서는 퇴사할때, 그때 그때 받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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